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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orecambe·Morgan 해상풍력 송전 인프라 개발동의 명령 승인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가 잉글랜드 북서부 랭커셔 인근에 건설될 Morecambe·Morgan 해상풍력 송전 인프라(해저·육상 케이블, 변전소 등)에 대한 개발동의명령(DCO, Development Consent Order)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두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국가 송전망에 연결하는 송전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해진다.

이번에 승인된 송전 인프라는 Morecambe 해상풍력단지(480MW, 터빈 35기)와 재입찰을 거친 Morgan 해상풍력단지(1.5GW)에서 생산된 전력을 랭커셔 지역 펜워덤(Penwortham) 변전소를 통해 국가 송전망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이번 DCO 승인은 2024년 10월 신청 접수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Morecambe 해상풍력단지는 480MW 규모로 터빈 35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Morgan 해상풍력단지는 1.5GW 규모로 계획돼 있어 두 단지의 합산 발전용량은 약 2GW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송전 인프라는 해저 케이블과 육상 케이블, 변전소 건설을 포함한다고 전해진다.

영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송전 인프라 DCO 승인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로 풀이된다고 전해진다.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통상 발전단지 자체의 인허가뿐 아니라 육상 연계 송전 인프라의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 송전망 인허가가 프로젝트 전체 일정의 병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승인은 약 2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영국의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Morgan 해상풍력단지가 한 차례 재입찰을 거쳤다는 점은, 최근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비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초기 입찰 조건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재입찰이나 계약 재협상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최근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송전 인프라 완공 이후 실제 발전이 개시되면, 영국 북서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전 인프라 착공 시점과 완공 일정, 그리고 Morecambe·Morgan 해상풍력단지 자체의 건설 진행 상황이 함께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영국의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도 유사한 송전 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 사례가 향후 인허가 처리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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