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유화학 흡수합병 건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통합으로 두 회사는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증자하며,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가동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통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유화학을 오는 9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6,080만주가 발행된다고 한다. 통합 이후 지분 구조는 기존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연산 110만톤 규모 에틸렌 생산 NCC는 이번 통합에 따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통합 법인은 기존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설비를 하나의 생산체계로 재편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승인에 조건을 부과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국내 판매가격을 5년간 수출가격과 연동하도록 하고, 기존 생산제품의 국내 공급의무와 양사 간 경쟁정보 공유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확대가 국내 다운스트림 업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해진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통합·구조조정이 대형 석유화학사 간 합병 형태로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다른 업체들의 유사한 통합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해진다.
9월 1일 합병 완료 이후 실제 NCC 가동 중단 시점과 공정위가 부과한 가격 연동·공급의무 조건의 이행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